구속 14일간 딱 두번…우병우, 요리조리 조사 피해
불법 사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합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신청,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웹이코노미]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 조사에 나선다. 조사가 성사될 경우 지난 15일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다.
그간 검찰은 수차례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우 전 수석이 여러 사정을 들며 난색을 표해 성사되지 못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확인할 게 많고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사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를 위해 우 전 수석 측과 조율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구속된 우 전 수석의 구속기간은 내달 5일께 만료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뿐만 아니라 진보 성향 교육감 뒷조사 혐의,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등도 받고 있는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피해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진술 및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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