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습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처벌 강화
[웹이코노미=조성복 기자] 2018년부터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유치장 구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특별 관리 대상은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다. 대상자로 지정되면 과태료·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로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 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만일 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5t 이상 대형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된다. 3개월 뒤에는 사업용차량, 6개월 뒤에는 모든 차량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경찰청 통계 결과,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의 인명사고 위험이 1년 1회 과태료를 지불한 운전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7년 6,166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6년 4,292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고건수는 21만 1,662건에서 2016년 22만 917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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