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취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웹이코노미 박진 기자] 김학현(61·구속기소)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의 딸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에 채용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정위 간부 뇌물수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 2016년 9월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 안모 대표를 만나 “내 딸이 곧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노션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김 전 부위원장은 딸 김씨가 이노션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사실을 안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고, 안 대표는 경영지원실장에게 “최종면접까지 볼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노션은 김 전 부위원장의 딸에 대한 서류전형 심사를 생략했고 2차 실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2등 지원자를 탈락시켰다. 이렇게 최종 후보 2인이 된 김씨는 3차 임원면접에서도 사실상 1등 지원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자 안 대표와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인에게 답변 능력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요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위법행위에 둔감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참여연대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현대제철 등의 부당지원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보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15일까지 ‘자료제출 요청목록’에 기재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데 대해 “공정위가 해야 할 책무를 신고인에 사실상 전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공정위에 대해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함께 자체적으로 엄밀한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금속노조·참여연대는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삼표의 ‘편법적’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틀 뒤인 29일 금속노조와 참여연대에 “일반사항으로 국내에서 석회석을 공급하는 사업자(수입 포함) 및 주요 고객 현황, 석회석 운송 차량의 차종 및 제조사, 석회석 운송에 대한 특별한 기술 및 노하우를 비롯 석회석 구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