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무 개혁위 "공수처,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부여"...검찰 뛰어넘는 슈퍼 사정기관 탄생 예고
[웹이코노미=박지민 기자]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사, 예산에 있어 독립된 기구, 수사권한과 기소권한 부여,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직 경찰공무원과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괄해 수사한다."
검찰 등 사법부 개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이하 개혁위)는 18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한인섭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다.(사진=Newsis)개혁위는 공수처 신설을 두 번째 안건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 28일과 9월 1, 4, 8, 11일 등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그 결과 고위 공직자의 각종 직무 범죄를 대부분 수사 대상으로 포괄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의 탄생을 예고했다.
특히 공수처 수사인력안만 놓고 본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박범계·이용주 의원의 공수처 신설안에서 규정한 검사 수 20명을 훌쩍 뛰어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