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울산 중구가 6월 27일 오전 10시 중구문화의전당 별빛마루에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주제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화합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랑하면 보이는 중구’ 2025년 중구 구정 소개 특강과 ‘정음에서 한글까지, 우리는 한글 공동체’ 한글사랑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서 마련된 기념식에서 김영길 중구청장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업무에 기여한 공이 큰 동아리 2팀과 동아리 회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들을 격려했다. 이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합동 율동·통기타·팬플룻 공연 등을 선보이고, 명랑 협동게임 및 보물찾기 등을 즐기며 공동체 의식을 다졌다. 마지막으로 오찬 간담회를 갖고 마을교육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는 지역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학교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주민 선생님이다.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서울시민과 학생까지 아우르는 교통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문화교육원의 기능을 확대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학생들이 잘못 사용해 발생하는 사고나 법규 위반에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도를 위한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원중 의원은 “교통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과 시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생 모두가 더 안전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문화교육원이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보
(웹이코노미) 지난 18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미술관자료 수집이 기대된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서 수립 및 시행하고 있는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 결여된 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일관성 및 지속성 약화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자 발의됐다.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은 2010년도부터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국내외 현대미술자료의 원활한 확보 및 소장을 위해 ‘예술자료 중장기 수집 계획수립’에 대한 내부 규정을 제정했고,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2022년 10월부터 시장에게 ‘중장기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현재 3-5년 정도의 중기 주기에 따른 ‘미술관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현행에 맞는 조문 제목 개정과, ‘미술관자료수집계획’에 구체적인 규정이 명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교 건강검진 항목에 마약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학교장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학교 차원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황 의원은 “23년 기준 마약사범이 약 3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어서며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심지어 미성년자가 밀반입 총책으로 활용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학교보건법은 건강검사 항목에 마약 검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태 파악과 조기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 문제는 한 번의 복용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예방 중심에서 조기 발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마약검사를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학교시설의 일방적인 사용중단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6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공립학교 체육관, 운동장, 강당 등 교육 외 목적으로 사용 중인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에 대한 충분한 통보와 유예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사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소 통지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의 사용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즉시 종료에 합의한 경우 및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시설 파손 등으로 즉시 사용허가 종료가 불가피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채 의원은 “개정안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27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보다 폭넓은 비촉진사업을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한편, 임대주택 변경계획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사업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공공기여 의무 폐지, 비주거비율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의 주요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강화한 것으로, 서울시 의회가 제도 혁신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에 일조한 것이다. 그러나 김영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촉진사업의 경우,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혁 의원은 앞서 6월 18일 열린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질적인 지원 노력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며 “서울시가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별법 시행 이후 2025년 5월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2,551건의 피해 결정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929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웹이코노미) 시민의 참여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이 더욱 확보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제정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정성·투명성 강화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내용으로, 조례 골자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는 교육청 예산집행을 시민이 직접 감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민은 ‘교육청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예산 낭비 및 불법 지출 등을 신고할 수 있고, 만약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그중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이효원 의원은 “현재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의 무분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꼈다”며 “상위법령을 살펴보던 중 조
(웹이코노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27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음주운전과 증가하는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학교장이 학생들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제330회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어 두 번째 ‘어린이 학생 안전’ 조례이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7만 1,549건이며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건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24만 3,22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25% 증가하여 위험성이 심각한 상태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여 차량 등을 타인의 명의로 빌리는 경우가 있어서 무면허운전 범죄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고 차량 절도 등의 또
(웹이코노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학부모님들과 생각을 같이 한다”며 “그간 쌓아온 행정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27일 오후 화성반월초등학교에서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설치에 반대하는 화성시 학부모 20명과 직접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화성시 학부모 20명은 화성반월초 옆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서명을 전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시 진안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에 면적 452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구에는 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5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2개소의 총 14개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 지구에 설치될 열병합발전소가 화성반월초와 약 51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학부모들이 교육환경 보호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임 교육감은 현장에서 “이 지역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부모님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화성반월초
(웹이코노미) 이천시는 6월 27일, 지역 병의원과 ‘더 본(Bone) 케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천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 의료자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하여 보건소장 등 시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엘리야병원, 바른병원 등 지역 보건의료 대표기관들이 참석했다. 현재 관내 협약 의료기관은 28개소로 상호 협력을 통해 골밀도 검사, 진료, 약물치료 등 시민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시는 앞으로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 본 케어’ 사업은 이천시가 골다공증 조기진단 및 예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측정 장비를 신규 도입하여 6월 시범 운영을 했고 오는 7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방사선(엑스-선) 골밀도 검사 대상자는 보건소 소속 기관(보건소, 두드림건강온버스,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남부통합보건지소)에서 초음파 골밀도 검사 후 유소견자로 분류된
(웹이코노미) 여주시의회는 5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33일간 진행된 '제74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2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3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의결됐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유필선 위원장)에서는 조례안 29건 중 23건을 원안가결, 4건을 수정가결하고, 2건은 보류 처리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진선화 위원장)에서는 기정예산 9,808억 9,900만 원 대비 14.68% 증액한 총예산 1조 1,249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경규명 위원장)는 부평리 기부채납 등 3건의 토지 취득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회기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정병관 위원장)에서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48건, 개선요구 210건 등 총 26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공유재산이 임대목적과 다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박두형 의장은 폐회
(웹이코노미) 강릉시와 강릉관광개발공사는 6월 27일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강릉 찾아가는 관광 MICE 설명회(MICE To Meet You in 강릉)’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기획한 광역-기초 협력형 MICE 세일즈 프로그램으로, 도내 지역 간 협업을 통해 강원권 MICE 산업의 외연 확대와 통합 브랜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Have a MICE Day in 강원’이라는 광역 브랜드 아래,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자체 브랜드 ‘MICE To Meet You in 강릉을 중심으로 강릉컨벤션센터(2026년 개관 예정)를 기반으로 한 유치 전략,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MICE 콘텐츠, MICE 지원제도 등 강릉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윽 소개했다. 설명회에는 국내 학·협회, PCO, DMC,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강릉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MICE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강릉이 보유한 MICE 인프라, 유치지원 제도, 대표 개최 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강릉 MICE
(웹이코노미) 담양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서두에는 박준엽 의원과 최현동 의원이 각각 ‘담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의 필요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 추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으며, 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3건의 결산안과 16건의 조례안, 기타 6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담양군 주민 자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군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6,562억, 세출결산액은 5,541억원으로 약 1,021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76%감소한 46억 96백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본회의 승인을 마지막으로 결산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장명영 의장은 “상반기 군정을 살피고 전년도 결산을 마무리 짓는 이번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와중에도 책임감있는 자세로 협력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웹이코노미)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의령군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판곤 의원(사진· 의령군 가 선거구)이 발의한 이 조례는 도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야생동물과 차량 간 충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불쾌감 해소, 도로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등의 충돌 방지 및 사체 처리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군수의 책무 및 안전대책 마련 △사체처리 절차 및 예외 규정 △소유자 확인 시 비용 청구 근거 마련 △사체 신고자 또는 처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의원은 “야생동물과의 충돌은 운전자에게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방치된 사체는 도로환경을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령군의 도로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령군의 정책 방향에 발맞추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