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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손경식 CJ 회장 "법원 요청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증인 출석"

이 부회장 변호인 측과는 아직 접촉 없어...재판부, 내달 6일 증인 채택 여부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CEO 서밋' 행사장에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재판부가 출석 요구시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이 부회장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두 번째 기일에서 손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웬델 웍스 미국 코닝사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청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할 수 없는 공익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손 회장은 작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3년 조원동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손 회장은 "아직 (이 부회장 측)변호인단과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 1부는 내달 6일 손 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