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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편의점 최다 식품위생법 위반 GS25, 이번에는 삼각김밥서 참치뼈…끊임없는 먹거리 안전 논란

민원 접수도 편의점 중 가장 많아...GS리테일, GS25 납품업체 위생 및 안전 관리 미흡

 

[웹이코노미=김필주 기자] 국내 편의점 브랜드 중 한 곳인 GS25에서 판매하던 삼각김밥에서 또 다시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GS25는 판매 중이던 도시락과 김밥에서 벌레의 한 종류인 노린재가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한 매체는 GS25에서 '뉴참치마요골드' 삼각김밥을 구입해 먹던 소비자가 취식 도중 돌멩이로 추정되는 단단한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이물질은 끝 부분이 뾰족한 하얀색 조각으로 돌처럼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었다. 이물질을 발견한 소비자는 자칫 아이들이 먹다가 삼켰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gs25 관계자는 "해당 이물질을 확인한 결과 참치뼈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참치통조림에서도 가공과정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참치 뼈조각이 가끔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이물질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도 이를 설명한 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절한 피해 보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물질이 발견된 삼각김밥 제조업체가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도 지적받았던 업체라는 점이다.

 

GS25에 삼각김밥을 제조·납품한 곳은 한국데리카후레쉬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업체다.

 

지난 9월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데리카후레쉬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롯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더큰참치마요삼각김밥', '더큰스팸김치볶음밥삼각김밥', '뉴참치마요골드' 등 올해들어 GS25에서 이물질로 논란이 된 삼각김밥 제품 대다수는 한국데리카후레쉬에서 만들어 납품한 제품이기도 하다.

 

올해 1월 GS25에서 판매한 '더큰참치마요삼각김밥'에서는 생선가시로 보이는 약 4.5cm 길이의 이물질이 발견돼 이슈가 됐다.

 

또 올 상반기에는 '더큰스팸김치볶음밥삼각김밥'에서 정체불명의 털이 나왔다는 소비자 제보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됐다.

 

지난 10월에는 GS25가 판매했던 비빔밥 도시락·김밥에서 노린재가 발견됐다. 비빔밥 도시락을 사먹던 한 소비자는 노린자를 발견해 이를 'MBN'에 제보했고 경북과 구미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해당 도시락·김밥에서 노린재가 발견돼 이를 구입한 한 임산부는 구토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먹거리 이물질 논란이 잦아지자 일각에서는 GS리테일이 GS25 납품업체를 상대로 위생 및 안전 관리 등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국내 주요 9개 편의점 중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 의원이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업체들의 관련 법 위반 건수는 지난 2015년 204건에서 2018년 370건으로 4년 새 약 81% 증가했다.

 

특히 편의점 브랜드별로는 GS25가 가장 많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GS25의 식품위생법 총 위반 건수는 471건(34.6%)으로 전체 편의점 업체들의 적발 건수 중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CU가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작년부터는 GS25가 이를 역전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GS25는 지난해 편의점 업체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소비자고발센터가 발표한 편의점 업체 평가자료에 따르면 GS25의 민원 점유율은 45.3%로 타 업체와 비교해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2·3위를 기록한 CU와 세븐일레븐은 민원 점유율이 각각 20%대에 그쳤다.

 

소비자들이 GS25에 제기한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품질'로 47.1%를 차지했다.

 

품질과 관련해 주로 발생한 민원 사례는 편의점 대표 상품인 삼각김밥·도시락·샌드위치의 변질 및 이물질 발생, 유통기한 임박·경과 제품 판매, 불량 제품 교환 분쟁 등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HACCP 업체 대상 관리 강화 방침...위생·안전 조항 1회만 어겨도 인증 취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향후 HACCP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HACCP 업체를 상대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점검을 통해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어겨도 곧바로 인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국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 HACCP 인증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국무총리 재가를 앞두고 있다"며 "다음달 중 재가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개정 법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과 HACCP 인증 취소사항은 별개로 봐야한다"며 "다만 HACCP 업체가 제조한 식품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견돼 해당 업체가 영업정지 2개월 이상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현재에도 HACCP 인증이 취소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에는 주로 가열 제품을 대상으로 HACCP 업체들이 공정과정에서 온도, 시간 관리 등 모니터링을 제대로 했는지와 개선사항을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다"며 "법안 시행시에는 이같은 조치가 비가열 제품으로까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김필주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