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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민변·참여연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손배소송 참여 원고 모집

25일부터 지난 2015년 9월 1일 합병기일 당시 구 삼성물산 주식 보유했던 주주 본인 참여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간 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집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민변 공익변론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포했다.

 

민변·참여연대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하며 원고 자격은 지난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기일 당시 구(舊)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본인이다.

 

민변은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주주들이 불공정한 회사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물산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 부당 합병에 찬성한 구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에 가담한 삼바 법인·대표이사·회계법인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변·참여연대 측은 "주주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임직원과 이사진의 잘못으로 주주, 소비자 등이 입은 손해를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며 "지난 2015년 6월 30일 합병 당시 전체 주주의 99.95%를 차지하고 전체 주식 중 57.43%를 보유했던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잘못된 합병비율로 인해 입은 손해 또한 보상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변 부회장은 "피해 투자자들이 연합해 삼성물산-제일모직간 불공정 합병에 따른 피해 복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야 말로 자본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 이 부회장이(제일모직-삼성물산간 합병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 경영 승계 작업도 진행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피해 본 사실이 드러났고 연금을 납부했던 대다수 국민이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올해 7월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적정 합병비율(1:1.0~1:1.36) 등을 추정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 부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은 3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인 반면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 규모는 5200억원에서 6750억원에 달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