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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항소심서도 집유

항소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사회봉사 명령은 취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필리핀인을 자택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는 이 전 이사장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취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 초까지 필리핀 여성 6명을 대한한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 시킨 후 매달 50만원의 급여를 주며 가사도우미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5년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A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녹취록이 한 매체에 의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7월 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8일 이 전 이사장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