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공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1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7월 중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가 신설되자 사내 문제 인력의 동향 파악·관리에 나서고 어용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1년 6월 사내에 노조설립을 위한 문건이 발견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보고했다. 이후 상황실을 만들어 운영한 삼성애버랜드는 미래전략실에서 만든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진성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 모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래전략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 부사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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