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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시민단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11조원 탈세혐의'로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국세청, 이 회장 등이 탈세한 11조1850억원 추징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한 시민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국세 11조원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총수일가 차명자산 관련 국세청이 이 회장 등에게 부과해야할 과징금 규모가 11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특검 발표문과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가족간 소송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지난 1993년 8월 12일 기준 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104만4800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시센터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삼성생명·삼성전자만으로 평가한 차명자산은 당시 시가로 4조8649억원이고 이중 50%인 2조4325억원의 과징금과 가산세 지연가산세 등 총 9조1170원과 배당금 2조2978억원의 90%인 2조680억원의 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부과통지하지 않아 언제든 추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등이 탈세한 과징금 9조1170억원과 소득세 2조680억원 등 총 11조1850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11조원을 최종 차명주식 소유자별로 구분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게 과징금 5조1634억원과 소득세 1조2982억원 등 총 6조4616억원, 에버랜드에게 총 3조8056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에게 총 8782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건희 회장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눈감아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들을 함께 고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