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프로그램 개요
은행권은 ’23.12.21.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을 금년 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자율프로그램은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1조원 중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액 1.5조원을 제외한 0.6조원을 활용하여 은행별 상황에 맞춰 폭넓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율프로그램에는 민생금융지원방안 지원액에서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12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프로그램 집행액
은행권은 지난 6월까지 자율프로그램 지원 목표액(5,971억원)의 57%수준인 3,406억원을 집행하였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대한 지원,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목별 집행액은 다음과 같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 1,792억원
은행권은 정부 민생금융 정책과의 연계성을 살려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1,725억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67억원)에 총 1,792억원을 집행하였다.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 1,091억원
은행권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1,091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25억원) 방식뿐만 아니라 보증료 지원(138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106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10억원)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368억원), 대출원리금 경감(144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금융부담 완화에도 적극 노력하였다.
청년·금융취약계층 등 지원 : 523억원
은행권은 청년ㆍ금융취약계층 등에 523억원을 지원하였다.
(청년)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 자금지원(90억원), 주거비·식비 등 각종 생활안정 지원(13억원) 등 121억원을 지원하였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고금리 대출 차주 등 금융취약계층에 이자ㆍ보증료 캐시백(283억원), 원리금경감(45억원) 등 339억원을 지원하였다.
(기타 취약계층) 그밖에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도 63억원을 지원하였다.
수혜자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체 집행액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액을 제외한 집행액(1,681억원)의 약 60%인 1,005억원을 현금성 지원에 투입하였다.
향후 계획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금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통프로그램 및 자율프로그램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 집행액과 집행기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은행연합회는 민생금융지원방안(공통ㆍ자율프로그램)의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익월말에 정기적으로 공시(보도자료 배포)할 계획이다.
금번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래지점 또는 거래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