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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

인보사 주요 성분 허위기재한 뒤 임상승인·시판허가신청 받아...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적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주성분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코오롱생명과학 상무급 임원 김모, 조모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를 허위기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뒤 임상승인·시판허가신청을 받아 식약처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9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이 주성분인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지난 5월 28일 인보사 허가취소 결정을 발표한 식약처는 같은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