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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부정채용' 이석채 전 KT 회장 유죄...1심서 징역 1년형 선고

법원, 이 전 회장측 보석 신청 기각..."여러 증거 고려시 부정채용 지시 사실 인정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정관계 유력인사의 친인척 및 지인 등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전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KT 상무는 벌금형 7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날 이 전 회장측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최종결재권자인 피고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부정채용건 등 총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 부정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또한 검찰은 김 의원 외에 제18대 국회의원이었던 허범도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선 전 KTDS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등도 이 전 회장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