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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양도세 19억원 체납처분 면탈 혐의 수사

국세청, 올해 초 최씨 딸 정유라 빌딩 매각대금 100억원 빼돌린 정황 포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박근혜 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빌딩 매각 후 약 19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하려해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수원지검은 국세청이 최씨와 최씨 딸 정유라씨가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미납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올해 초 최씨가 본인 소유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정씨가 빌딩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정씨는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25일 오후 4시경 검찰이 본인이 입원했던 병실로 찾아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검찰이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에서 병실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정 씨 남편에게 압수수색을 고지한 후 정씨가 옷을 갈아입은 후 여성수사관 참여 아래 적법한 절차 하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