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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허위 공시' 호텔롯데 등 롯데 계열사 9곳 각각 벌금 1억원 선고

총수일가 보유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 지분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1억원씩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규제 대상에서 해외 계열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상 이들 계열사를 공시 신고에서 누락하면 각종 규제에서 면탈되는 실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롯데쇼핑이 스스로 법인 인감을 날인해 취합된 계열사 주식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으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호텔·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사 9곳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일본 계열사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 관련주식을 기타주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68조에서는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롯데그룹 9개 계열사들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이 검찰 기소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한편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명예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자녀 신유미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신 명예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후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