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국정농단 뇌물 공여·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롯데측 "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죄송...지적한 부분 겸허히 새겨 신뢰받는 기업 되도록 노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사업 특허 연장 등을 도움 받는 대가로 최씨가 지배·운영하고 있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친인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신 명예회장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한 신 명예회장 지시로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 받았다.

 

1심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별개로 진행됐던 롯데가(家)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배임) 및 총수일가 급여 지급(횡령) 혐의와 관련해 신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뇌물 혐의와 총수일가 비리건을 병합해 재판한 2심은 총수일가 급여 지급 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K스포츠 재단에 제공한 뇌물 공여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건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을 유지·확정했다. 이날 신 회장이 집유를 선고 받자 롯데측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지적한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