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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SKT, 스마트폰 가격 인상 뒤 보조금 꼼수 지급...과징금 214억 확정"

공정거래법상 금지한 '속임수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해당...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은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기기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인상된 가격에 맞춰 고객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자기의 상품 또는 거래조건이 경쟁사업자 보다 유리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SKT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한 뒤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후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공정위는 SKT·KT·LGU+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마치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며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업체별 과징금은 SKT가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삼성전자 142억8000만원, KT 51억4000만원, LGU+ 29억8000만원, LG전자 21억8000만원, 팬택 5억원 등이다.

 

또 공정위는 SKT가 제조사가 대리점에 스마트폰을 직접 유통하는 것을 방해(경쟁제한행위)했다며 S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같은해 7월 SKT의 관련 매출액이 확정됨에 따라 공정위는 SKT에 대해 214억4800원으로 과징금을 조정해 부과했다.

 

이에 SKT를 비롯한 이통 3사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행위며 약정 외 보조금 또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GU+와 KT가 SKT와 동일한 취지로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