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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대마 흡연·밀반입 혐의' 이재현 CJ 회장 장남 이선호 징역 5년형 구형

이씨 "큰 실수 저질러 아내 및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 줘...자신 뒤돌아 보는 계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씨는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미국 LA(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E012편을 타고 지난 9월 1일 오전 4시5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씨는 입국 과정 중 여행가방 속에 액상카트리지, 대마 농축 사탕·쿠키, 젤리형 대마 등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지난달 4일 이씨가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구속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미국에서 수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이날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너무 큰 실수를 저질러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이번 사건으로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