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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삼성물산·국민연금공단 압수수색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 결의 판단 근거자료 수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과 삼성물산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23알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소지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상일로 삼성물산 건설 부문 사옥 등에 검사와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하기로 결의한 판단 근거 자료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 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의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자체적으로 내부투자위원회를 열고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가 부풀려졌고 이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작용해 과거 제일모직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로 인해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7월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인 지난 2014년 주석을 통해 콜옵션을 간략하게 공시한 것에 비춰볼 때 같은 해 콜옵션 공시누락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후 비로소 부채로 반영했다며 삼성바이로직스를 검찰 고발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