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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美 흡연자 530명 폐질환 발생

액상 전자담배 흡연자 중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발생시 즉시 병의원 방문해달라 요청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 환자 증가와 관련해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11일 미국 질병예방센터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즐기는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는 판매금지 조치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사람 중 530명에게서 중증 폐질환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8명은 사망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호흡곤란·가슴통증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사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현재까지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된 바는 없지만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인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정보’와 ‘건강보험 자료(병의원 진료자료)’를 연계해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질환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병원·응급실을 방문한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원에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부작용 사례 역시 확인·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유통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담배·흡연전용기구 등 담배제품이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시 제품 회수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중증 폐질환자 모니터링 결과와 외국의 추가 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시 판매금지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하다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