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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채용비리 지시 혐의' 이석채 전 KT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동일 혐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및 김상효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2년씩 구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 자녀 및 지인 등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청와대 근무 당시 알던 인사나 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부하직원들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은 채용비리로 인해 취업준비생들의 절망감이나 분노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언론 보도 전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제도 등 큰 현안만 직접 챙겼고 다른 사안들은 부문장들이 맡아왔다”며 “이들에게 혹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이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동일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 징역 1년6개월 구형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총 12명의 면접 점수 및 서류 점수 등을 조작해 부정채용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과정별로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 당시 3명, 하반기 공채 5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채용 됐다

 

검찰 조사 결과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에게 서류·적성검사를 제외한 채 인성검사부터 치룰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 등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최종 선고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