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경총, 「50인(억) 미만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현황 실태조사」 발표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
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466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는 아직도 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은 77%로, 작년 말 조사와 비교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나(94% → 77%),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없이 사업주(현장소장) 혼자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4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50인(억)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기업 10곳 중 8곳(77%)은 아직도 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중처법이 요구하는 복잡한 매뉴얼과 절차서를 갖추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컨설팅 지원과 함께 신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의무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응답 기업의 86%는 중처법 재유예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중처법 개정 시 우선 추진 사항으로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의무사항 축소(51%)‘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러한 결과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50인 미만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실태가 조사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소규모 기업들은 중처법 재유예와 함께 법 개정 우선 추진 사항으로 의무사항 축소를 가장 원했는데, 이는 기업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중처법이 제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소규모 기업의 중처법 준수를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5%)’, ‘안전설비 비용 지원 확대(23%)’, ‘전문인력 지원 확대(22%)’ 순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이 지속적이지 않은 컨설팅보다는 매뉴얼·가이드 제공, 설비 개선 및 전문인력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산재 예방 지원(컨설팅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29%에 불과했으나, 작년 말 조사보다는 지원받은 기업의 비율(18% → 29%)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이들 중 86%는 정부의 지원이 사업장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처법 시행 후 정부가 집중적으로 실시 중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의 지원 사업이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산재예방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을 받은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지원이 필요한 산재 취약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술·재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총의 임우택 본부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중처법 재유예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산재예방 지원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