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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뇌물죄와 다른 범죄 구분해야"

현행 공직선거법, 대통령 등 공직자에 적용하는 뇌물 혐의 다른 범죄 혐의와 구분토록 규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형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이하 '특가법') 뇌물죄와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범죄 혐의를 현행 형법 제38조를 적용해 한 데로 모아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게 적용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돼야 하고 파기 부분과 포괄일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유·무죄 판단 또한 파기돼야 한다"며 "파기되는 부분 중 유죄는 이 판결 선고로 유죄 판단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파기환송심은 제1심 판결 중 이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검사측이 상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하고 무죄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 내용 중 일부만 증거능력으로 인정하고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보험료, 마필운동 차량·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분리 선고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에 받았던 형량 보다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