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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상고심 이달 29일 선고

지난 2월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4개월간 6차례 동안 합의기일 거쳐 결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에 대해 이달 29일 판결을 내린다.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6차례에 걸쳐 합의기일을 거쳐 4개월이 흐른 지난 6월 20일 심리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월 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4일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하면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2월 항소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오는 29일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및 이 부회장의 뇌물사건은 각각 2년 4개월, 2년 6개월 만에 결론나게 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