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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1심서 징역형 선고

법원 "증거 인멸 지시 및 직접 실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끼치는 등 죄질 무거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관련 자료를 파기·은닉을 직접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홍준서 판사)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작업을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양모 전 전무와 이모 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게 "부하직원들이 증거인멸을 자발적으로 실행 했다는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유통에서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줬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회사와 산하 연구소 내 하드디스크 및 노트북 등에 담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직접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 전 대표는 검찰 수사부터 국정조사 때까지 관련 자료 삭제 및 은닉 경과를 보고받고 폐기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의 유해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