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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페이스북, 접속경로 고의 변경 아냐"...방통위, 즉각 항소 준비

방통위, 작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 부과...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과 망사용료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를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의 접속경로를 우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들 두 회사의 망을 사용하던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이용시 접속 속도가 떨어졌다며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우회 접속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해 작년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페이스북에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같은 방통위 조치에 즉각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페이스북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고객들의 불편을 인지하면서 서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 결과에 존중하지만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바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들은 그동안 망사용료를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았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원을 통신사에 지출해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