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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집행정지 인용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악영향 끼칠 우려 존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요청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품목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인보사케이주) 취소 효력정지신청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각 결정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당사는 본 건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사건(행정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인보사의 구성성분이 제조판매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돼 제조판매허가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며 "인보사는 사람에 직접 투약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인보사 2액의 안전성이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전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앞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케이주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케이주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14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이날 9시 50분 기준 1655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11.26% 하락한 수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