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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불법리베이트 제공 혐의'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 불구속기소

법원, 지난 23일 '법리적 다툼' 이유로 어 부회장의 구속영장청구 기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의사들에게 9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기소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김형석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어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리베이트를 전달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의사들 중 범행이 위중한 40대 의사 A씨는 구속됐다.

 

앞서 지난 23일 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수사결과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총 90억원대의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1월 검찰은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리베이트 수수 의혹으로 받는 의사 100여명과 안국약품 전현직 임직원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