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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하도급업체, 1400억대 하도급대금 미지급 대우조선해양 검찰 고소

하도급대책위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관련 수사 통영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 하도급과로 이첩해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9일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예산·설계 능력 부족으로 정당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다"며 고소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이 15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 대금 총 1484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갑질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도산에 이르렀고 피해업체 직원과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신세로 목숨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고소사건은 공정경제를 해치는 대표적인 '갑질' 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정거래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하도급과로 이첩해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7년 7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3년 동안의 자료를 삭제해 하도급 미지급 규모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