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사업자 22만여명은 카드수수료 일부를 환급 받는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 대해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환급해 주는 제도를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매출액 정보가 없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약 2.2% 수준)이 적용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또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0.8%에서 1.6%까지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우대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에 해당되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개월에서 7개월 동안 일반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을 개시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이달 31일부터 45일 이내인 오는 9월 13일까지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다만 9월 12일부터 추석연휴임을 감안해 신용카드사는 9월 11일까지 카드수수료를 영세사업자들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대상은 올 상반기 창업한 신규 가맹점 22만7000곳으로 이는 1월부터 6월까지 전체 신규 가맹점 약 23만1000개 중 98.3%에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예를들어 올해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7월말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됐고 상반기 동안 5000만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전체 환급액 규모는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영세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선정해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시(매년 1월·7월말)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폐업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가 안내서를 발송할 사업장이 없으므로 추후 환급내역 확인 가능 시점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환급대상자 해당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조회 시스템 개편이 이뤄지고 있어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9월 중 재안내할 예정이다.
가맹점에 실제 환급될 금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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