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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퇴직자 '취업특혜' 강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2심도 실형 선고

법원 "김 전 부위원장, 재직 당시 범행과 관련해 가장 적극 가담...죄질 불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대기업에 퇴직한 공무원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업무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원심 판결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신영선 전 부위원장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밖에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전 부위원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16일 공정위 퇴직자들의 '특혜 취업' 의혹에 연루된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1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신 전 부위원장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노 전 위원장·김 전 위원장과 지 전 부위원장, 한철수 전 사무처장 등 9명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기업 16곳에 압력을 넣어 4급 이상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공정위는 위원장까지 주도해 '고시 출신 연봉 2억5000만원, 비(非)고시 출신 연봉 1억5000만원' 등의 근로 조건을 대기업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관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기업 16곳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 18명을 채용했고 이들에게 총 76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원심판결을 유지했으나 신 전 부원장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행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 요건을 갖췄다기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공정위 부위원장 재직당시 범행과 관련해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해 상당수의 퇴직자가 이 기간 동안 기업에 취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