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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 결과 발표...관련자 총 34명 기소

특별공판팀 구성 후 공소유지에 만전 기할 방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작년 11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재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 총 3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8개월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관계사 전·현직 임직원과 공무원, 전직 보좌관 등 총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와 MIT는 그동안 인체 유해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수사당국의 수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늘어나자 작년 11월 환경부는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시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가 진행됐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최모 전 SK케미칼 팀장을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최창원 SK케미칼 대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이외에 검찰은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전 SK케미칼 윤리경영부문장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SK케미칼 법인과 박 전 부문장 등 2명, SK이노베이션(옛 유공) 법인 및 법무팀장 등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환경부 고위공무원 최모씨도 전날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최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후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그는 작년 11월 애경 측에 검찰 수사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증거자료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계자의 사회적참사 특조위 소환되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애경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피해자단체·환경부와 사회적참사 특조위 등과도 계속 협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