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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KT채용비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김 의원 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자녀를 KT에 부정채용시켰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판사)는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5월 초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KT 내부 문건 등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KT가 김 의원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의원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KT가 김 의원 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 것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다. 이듬해인 2012년 KT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KT 정규직에 입사했다.

 

이때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년부터 2012년)와 환경노동위원회(2012년부터 2014년)에 속해 있었다.

 

당시 KT는 이 전 회장 비리, 부당 노동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 국정감사 이슈가 많았는데 지난 2012년 10월 국감 당시 환노위 간사였던 김 의원은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 전 회장 증인채택 요구를 강력히 반대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이 자녀 채용을 대가로 지난 2012년 국회 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파악했다.

 

작년 12월 '한겨레'는 최초로 김 의원 딸의 KT 채용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KT새노조와 민중당,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이 김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올해 1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딸은 서류전형·적성검사가 끝난 뒤 KT 채용절차에 합류했고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 면접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