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분식회계' 김태한 삼바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법적 다툼 여지 있어"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재경팀장 심모 전무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앞서 지난 5월 25일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일 오전 2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구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또한 이날 김 대표와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모 전무 역시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함께 기각됐다.

 

검찰측은 이같은 법원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추가 수사 뒤 김 대표 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설립 이후 최소 79억원에서 1407억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 2015년 갑자기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배경에는 바로 회계기준 변경이 있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배력이 약한 '관계회사'로 변경해 장부가액이 아닌 시장가로 기업가치를 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갑자기 4621억원에서 4조8085억원으로 급상승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검찰은 분식회계 과정에 김 대표 등이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김 대표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을 추가로 챙긴 혐의도 적용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