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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여성 30명 몰카' 한국휴텍스제약 대표 아들 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법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도 명령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자신 거주하는 자택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사귀었던 여성 30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안은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씨는 10여년 동안 본인 자택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뒤 여성들을 불법 촬영해 오던 중 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이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휴대전화·노트북·시계 등 곳곳에서 카메라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사실은 집을 방문한 여자친구가 화장실 변기 옆에서 수상한 버튼이 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 조사 당시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으나 유포 목적이 아닌 혼자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상당 기간 범행이 이뤄졌다. 또한 증거들로 인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샤워나 성관계 등 사적 영역을 촬영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촬영 영상물이 유포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 가운데 6명과 합의를 마쳤고 한 명은 피고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