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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정에 선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 부인

강 부사장 변호인 "비노조 경영 노조 탄압아닌 기업경영방식 중 하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 부사장 등 삼성그룹 및 에버랜드 전현직 13명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강 부사장 변호인측은 "노조원 3명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징계 후에도 노조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면서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대상자와 사유, 시기가 서로 다르고 피고인들 모두 징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부사장 변호인측은 "작년 12월 검찰이 공소제기를 했는데 만약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지난 2013년 이전은 공소시효 만료가 되며 업무방해로 기소할 경우에는 지난 2011년 12월 이전 범행사실은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노조 경영을 한다고 해 그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며 "비노조 경영은 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는 것이 아닌 기업경영방식의 하나이고 다수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채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호인측은 피고인들이 선제적으로 어용노조인 에버랜드 노조를 설립해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요구권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은 "에버랜드 노조원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 수동적으로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어떻게 노조를 지배 개입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변호인측은 노조 간부들의 개인정보 수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변호인측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 되면서 피고인들이 과도한 대응을 했다"며 "일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동조합 제도 시행을 얼마 앞두고 에버랜드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자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노조간부인 조씨 등을 미행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적용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