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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현대차, 중소기업 상대 특허 등록무효 소송서 최종 패소...대법원 "진보성 부족"

BJC "현대차 지난 2013년 11월부터 수차례 핵심기술자료 요구·탈취한 뒤 유사기술 개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물질과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중소기업간 법정 다툼을 벌인 결과 중소기업이 승소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현대차가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BJC는 자동차 페인트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 신기술을 개발한 후 현대차 차량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제거해왔다. 이후 지난 2006년 8월에는 미생물을 이용해 차량 도장 작업 중 발생하는 유독성 물질·악취 등을 없애는 기술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한 뒤 특허도 함께 등록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지난 2015년 1월 새로운 미생물제 기술을 경북대와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한 후 BJC에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BJC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현대차가 수차례 핵심 기술자료를 요구·탈취해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다며 지난 2016년 4월 현대차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현대차 특허가 신규성은 인정되지만 특허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 비교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는 등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허등록을 무효화 했다.

 

이에 현대차는 즉각 항소했고 올해 2월 2심이 열렸지만 특허심판원은 1심과 같은 이유로 현대차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현대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현대차의 특허무효 여부만 판단해 무효라고 결정했다. 현대차의 BJC 기술탈취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재조사가 끝나야 나올 전망이다. 현대차의 기술탈취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던 공정위는 지난 2017년말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고 아직까지 결론 내리지 못한 상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