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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 NH·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상장 과정 관련 증거 확보에 주력...NH·한국투자증권, 상장주선인 자격제한 적용 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성분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다수의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치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 두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2017년 11월 6일 상장됐다. 하지만 인보사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자 지난 5월 30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 5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장 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상장주선인 자격제한을 적용받게 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외국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는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은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첫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 중 2액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