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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분식회계 증거 인멸지시 혐의' 김태한 삼바 대표 재소환

법조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 전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를 5일 소환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김 대표와 임원 2명을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펼친 검찰은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반면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사장은 작년 5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지난 2015년 박근혜-이재용 안가 독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등에 관여했다. 또 지난 2017년 2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에 연루돼 구속된 후 미래전략실이 해체되자 후속 조직인 사업지원TF팀장(사장)을 맡아 왔다.

 

현재까지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에피스·삼성전자 등 계열사 임직원 8명을 증거인멸 가담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김 대표를 소환한 검찰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만간 수사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