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금품선거 의혹이 제기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말 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서울남부지검은 전날인 1일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일부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사건 관할 기관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를 다시 이송했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제26대 회장 선거 전인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유권자인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손목시계 등 금품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지지율이 과반수가 넘었다는 허위문자를 보낸 혐의와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인터뷰한 모 경제지 기자에게 돈봉투와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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