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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불륜 적발된 한은 간부 면직 처분 정당한 조치"

한은 전직 팀장 "불륜도 사생활 영역...본인만 면직 처분 받은 것은 형평성 어긋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관사에서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발각돼 면직 처분을 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본인이 받은 면직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한은 팀장급 간부 A씨가 한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인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한은 광주전남본부 관사에서도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전 내연녀 C씨는 불륜 사실을 B씨 남편에게 알렸다.

 

이에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4월 광주지방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B씨 남편은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제보받고 한은 관사 앞에서 아내와 A씨가 함께 있는 모습과 아내가 관사에서 선물로 받은 국책은행 발행 주화세트를 증거로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그는 "A씨가 한은에서 제공한 관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한은이 지급한 휴대폰으로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 남편은 한은이 해당 관사와 휴대폰을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A씨에 대한 소송 사실이 지난 2017년 9월 경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같은해 10월 한은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로부터 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 등을 지적받았다. 국정감사 직후 한은은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고 1년 뒤인 지난 2018년 10월 경에는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자신이 이미 팀원으로 강등된 상태에서 면직 처분까지 받은 것은 이중 징계로 이는 무효라며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징계 사유는 사생활 영역에서 벌어진 불륜뿐인데 사내에서 성희롱이 적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정직 징계를 받는 반면 자신만 면직 처분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한은의 신뢰를 상실했고 이 때문애 원고와 한은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원고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