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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국세청 정보화 사업비리' 삼성SDS 전직 부장 구속

사업과 무관한 업체 전산장비 공급 중단 단계 끼워넣어 납품단가 부풀리는 수법 사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등 1400억원대 규모의 국세청 정보화 통합사업 입찰에 참가한 전직 삼성SDS 부장 등 전산업체 직원들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판사)는 삼성SDS 전직 부장 A씨와 과장 B씨 등 전산업체 직원 6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산시스템 부품·장비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대 업체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은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세청이 발주한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등 정보화 통합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면서 특정업체를 컨소시엄에 끼워 주는 대가로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은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업체를 고가 전산장비 공급 단계 중간에 끼워넣거나 실체가 없는 거래를 꾸며내는 수법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국세청 정보화 사업 관련 비리는 검찰이 '법원정보화 사업 입찰비리' 가담 전산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14일 검찰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전 직원 남모씨와 현 직원 강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을 퇴직한 남씨는 전산장비 납품업체를 설립한 뒤 법원행정처 직원들에게 수 억원대의 뇌물을 전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남씨에게 내부 기밀 등을 건네 400억원대 법원 발주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남씨를 포함한 전·현직 법원 공무원 등 18명에게 최대 징역 10년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