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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약품설명회 후 의사에게 나눠준 식사교환권 리베이트 아냐"

의약품 공정거래규약상 제품설명회 참석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 식음료 제공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의사들에게 약품을 설명하면서 식사교환권을 나눠준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제약사 영업사원 서모씨와 H제약사 영업사원 위모씨, J제약사 영업사원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지난 2012년 약품설명회를 한다며 내과의사 윤모씨 진료실을 방문한 후 윤씨에게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전달했다. 위씨와 최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11년 1월과 11월 각각 윤씨 진료실에서 약품설명회를 연 후 각각 현금 50만원, 900만원씩 윤씨에게 제공했다.

 

이들 3명은 윤씨에게 현금·현금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씨 등 제약사 영업사원 3명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서씨와 위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최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들이 제품설명회를 연 후 식음료를 제공하는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제약협회의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에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하루 10만원 이내에만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