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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롯데그룹 노조 협의회, '알선수재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검찰 고발

민 전 행장 추진 '프로젝트L' 공무원 및 정부금융기관 직무에 해당된 사항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롯데그룹 노동조합 협의회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롯데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노조 협의회')는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촉발한 경영권 분쟁과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 상장 무산, 총수 구속 등으로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 전 행장이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행장이 경영권 분쟁 당시 신 전 부회장을 도와주는 대가로 287억원의 자문료를 받기로 하고 호텔롯데 상장 방해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 L'을 진행했다고 주장해 최근 자문료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또는 정부금융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전 행장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 롯데 노동자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며 "국가의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민 전 행장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때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 금융기관 등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 전 행장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오다가 지난 2017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민 전 행장측은 지난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000만원씩 1년 간 총 105억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계약 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000만원의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치 자문료 77억원을 추가 지급 받았다.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민 전 행장측은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치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민 전 행장 손을 들어줬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