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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대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징역 3년형 확정

특경가법상 횡령·조세포탈 혐의 모두 원심 판결 인정...7년간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보석기간 동안 음식점에서 떡볶이를 먹고 음주와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이라고 비난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함께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선고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와 가족·직원 급여 등을 허위 회계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이 적용돼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았으나 업무상 배임 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 규모를 다시 정하고 조세포탈 혐의도 재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기존 421억원 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206억원으로 산정하고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조세포탈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1년 3월 말 간암 치료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지난 2012년 6월 2심은 간암 수술을 이유로 이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처럼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은 이 전 회장은 7년이 넘어가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작년 10월 24일 한 지상파 매체로부터 서울 모 술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모습 등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이 일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