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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검찰, 파산 저축은행 뒤봐준 예보공사 직원 구속영장...'뇌물수수' 혐의 적용

캄보디아 파견 근무 도중 저축은행 채무 조정 등에도 부당 관여한 것으로 파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은 파산한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토마토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등 지난 2012년 파산한 저축은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저축은행측에 유리하도록 일처리 해준 뒤 이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가 파산한 저축은행들의 해외자산 회수를 위해 캄보디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채무 조정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펼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관련 문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및 예보 등에 의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을 맡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