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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KT채용비리' 첫 재판 시작...이석채 전 KT 회장, 김성태 의원 딸 채용 혐의 부인

재판 통해 무죄 입증하겠다는 뜻 전달...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등 관련 혐의자도 출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KT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 총 12건 중 11건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도 포함돼 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이 전 회장 변호인 측은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업무방해 혐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단을 회사 비서실에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이후 어떻게 관리 됐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몰랐다"면서 "명단 속 인물들이 모두 합격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딸 채용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 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김 의원)딸이 지원한 뒤 근무한 사실 조차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도 참석했다. 이들 모두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들만 재판에 참석했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린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