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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법원, 자사 정수기 모방 '허위사실 유포' 바디프랜드 대표에 벌금형 선고

지난 2017년 경쟁사 건물 앞에서 현수막·피켓 시위..."자사 협력사 유인 후 모방제품 출시" 주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쟁업체가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해 판매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헬스케어 그룹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가량 시위를 진행하면서 "교원이 바디프랜드 협력사를 유인한 뒤 모방 제품을 출시해 협업이 잘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펼쳤다.

 

또 당시 박 대표 등은 시위 현장에서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피켓도 사용했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은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만약 허위사실이었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위법상 조각 사유는 형식상 범죄·불법행위의 조건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유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만든 정수기를 납품받은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6년 5월 31일까지 2년간 독점 판매한 뒤 합의 아래 판매 기간을 연장하기로 A사와 약정했다"며 "그러나 지난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 생산한 정수기를 판매하자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디프랜드는 A사가 독자적으로 만든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A사 거래처에 주장하며 거래 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는 교원과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은 점에 비춰 바디프랜드와 A사간 협업 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 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했고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넘겨 받았다"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이 바디프랜드의 특허권·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교원과 바디프랜드 간 악연은 약 2년 반 동안 이어져 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6년 12월 교원에서 자가필터 교체형 정수기인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하자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판매를 중단하라며 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교원의 손을 들어줬다.

 

두 회사는 정수기 상표를 두고도 소송을 벌였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 상표가 자사 상표인 '웰스'랑 유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는 지난해 5월 25일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