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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지명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및 최순실 게이트 등 수사...고민정 대변인 "검찰 개혁·조직쇄신 완수 기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지명자로 지명했다"며 "윤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 당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다"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할 것을 제청했다. 이를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에 임명된 윤 후보자는 수사과정에서 지휘부와의 의견 충돌로 좌천되기까지 했으나 지난 2016년 12월 1일 박근혜-최순실게이트 특별수사를 담당했던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017년 5월 19일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윤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하게 된다. 법제처는 이달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임명제청안이 국무회의 통과시 문 대통령이 해당 안을 재가하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상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국회 임명 동의가 필수는 아니다. 인사청문회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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